최저임금·52시간·통상임금까지..우울한 中企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2020.0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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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야간근로수당 실제 근무시간 반영해 산정" 판결..중소기업, "인건비 인상효과 일어날 것"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방법에 대해 선고한다. 2020.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방법에 대해 선고한다. 2020.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말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상승 부담 압박이 더 커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공포'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고정적인 연장·야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재계와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임금 체계 개편이 더디게 진행 중이고 노사 간 합의 사항이 세밀하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총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까지 더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임금의 1.5~2배를 더 받는데 기존엔 연장·야간근로시간도 1.5배(가산율)를 곱했다. 연장·야간근로의 가치가 평상시보다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연장·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야간근로 1시간은 1.5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란 의미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줄어 시간급 통상임금은 오르게 된다.

대법원은 연장·야간근로수당에 임금을 더 챙겨주는 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기존 판례가 노동자 임금을 오히려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인건비 인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임금 예측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에 이어 올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52시간 적용, 경기 침체로 사정이 힘든데 이번 판결이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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