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방법에 대해 선고한다. 2020.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지난 22일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공포'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고정적인 연장·야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총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까지 더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임금의 1.5~2배를 더 받는데 기존엔 연장·야간근로시간도 1.5배(가산율)를 곱했다. 연장·야간근로의 가치가 평상시보다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연장·야간근로수당에 임금을 더 챙겨주는 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기존 판례가 노동자 임금을 오히려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인건비 인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임금 예측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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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에 이어 올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52시간 적용, 경기 침체로 사정이 힘든데 이번 판결이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