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0.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의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 측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딸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딸 아이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2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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