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호종료아동에 시세 40% 매입임대 공급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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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가구 연중 수시 모집… 최장 20년 거주 가능, 냉장고 등 제공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신청 절차/사진= LH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신청 절차/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중 수시모집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최소 6년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 희망지역에 소재한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입주가 이뤄진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0% 수준이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걸상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진 주택을 공급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모집호수 도달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400가구의 매입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로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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