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신청 절차/사진= LH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최소 6년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0% 수준이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이날부터 모집호수 도달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400가구의 매입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로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