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정정 근거로 재심주장에 "해결 늦어져 불허"…판례변경

뉴스1 제공 2020.0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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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재심사유 인정한 원심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판을 대상으로 한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져도, 이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 정정심판이 확정되면 재심 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B사 손을 들어준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특허 유·무효나 특허등록 거절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선 일단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받은 뒤, 그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내도록 한다. 3심제 재판의 예외를 인정해 특허심판원 심결을 1심 판단으로 보고,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만 관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이 확정돼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인정한 종래 판례 때문에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가 반복되는 '캐치볼 현상'이 문제가 돼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A사는 B사가 발명한 롤방충망 고정구조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을 했다. 이에 A사가 제기한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특허법원이 A사 손을 들어주자 B사는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 직후 B사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해 인용이 확정되자, 이에 기초해 특허법원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특허심판원 정정심결이 확정됐다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순 없지만, B사 발명품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B사 발명품이 앞선 발명들과는 차이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 발명들을 결합해 B사 발명품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측은 "앞으로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향후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정정심결이 확정돼 심리·판단 대상이 변경됐는데도 상고심이 종전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건 일반 소송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기존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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