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광고사진과 너무 다른 명절음식…환불 되나요?

머니투데이 송인화 법률N미디어인턴 2020.0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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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객씨는 설날을 맞아 명절음식업체에 상차림 주문을 맡겼습니다.

갈비찜, 파전, 동그랑땡 등 먹음직스런 온라인 광고사진만 믿고 아무 의심없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나씨는 연휴 직전 주문한 음식을 받아들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인이 업체 사이트에서 봤던 음식 사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음식이 배달된 겁니다. 나씨는 해당 업체에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며 환불까지 거부합니다.



업체의 말처럼 광고사진과는 딴판인 명절음식,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제품으로 혼동할 만큼의 차이 있어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할 경우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할 경우 △구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일부 업체의 경우, “상기된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며 사진과 실제 상품이 다를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전 고지가 반드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광고사진과 실제 받은 제품의 메뉴 구성이 다른 경우와 같이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은 제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다시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판] 광고사진과 너무 다른 명절음식…환불 되나요?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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