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마약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약·성범죄 전과자의 운전학원 설립과 운영도 막는다.
운전학원 강사는 도로교통법에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마약과 성범죄 전력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범죄가 발생해도 학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운전학원은 교육 형태상 밀폐된 공간(차량)에 함께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동승교육을 하고 있어 성범죄에 노출되기 싶다. 실제 운전 교육 중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전국에 운전학원은 총 377곳으로 이곳에서 근무 중인 기능강사는 4648명, 학과강사는 423명이다. 기능검정원과 운영자 등을 더하면 규제 대상은 6700여명이다. 한해 운전학원 수강생은 60만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재범의 대상이 될 수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세다. 실제 학원, 교습소,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노래연습장 등이 잇달아 성범죄 전력자 취업을 배제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는 현재 택배 업무에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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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고, 최근 성범죄자의 운전학원 취업을 막자는 결론이 나왔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결격사유를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