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임차보증금, 자산 많아도 지원된다니…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0.01.23 10:09
글자크기

서울시, 지원대상 늘리자 신청자 5.8배↑…"주택금융공사법 개정되면 자산 반영"

신혼 임차보증금, 자산 많아도 지원된다니…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늘리자 자산규모가 적지 않은 금수저에게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 대상 선정 시 부부합산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할 뿐 자산규모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달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늘린 결과, 3주 만에 신청부부가 3300쌍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8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이면 연내 지원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올해 주택보급과 함께 금융지원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에 총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당초 연간 1만7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지원가구 목표치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조10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최대 2억원까지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연 최대 3%(기존에는 1.2%)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결혼 5년 내에서 7년 내 부부로 완화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렸다.



이로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은 2022년까지 3년간 3만1500가구로 2배가 된다. 올해 지원대상만 1만500가구다.

이처럼 시는 올해 4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7년간 평균 주택가격이 44% 상승한 반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11% 늘어나는데 그쳐 주거난이 '탈(脫)서울'의 주요인이란 문제 의식에서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경기도의 2배, 전셋값은 경기도의 1.7배인 반면 지원규모는 경기도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에 달하는 서울 주택시세를 감안하면 서울시의 이번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2억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신혼부부의 연간 합산소득만 지원 요건으로 보고 자산 규모를 반영하지 않아 보다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혼부부에 대해 보증금을 지월할 때 자산규모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이 연내 개정돼야 한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는 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밖에 올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도 매입을 허용해 신혼부부형과 일반형을 혼합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13가구가 입주하는 신혼부부용 역세권청년주택은 사업유형을 다양화해 임대료를 낮춘다. 신혼부부가 살기에 좁다는 의견을 반영해 주거면적도 발코니를 확장해 30㎡ 내외에서 30~40㎡로 넓히기로 했다.

재건축 매입 확보를 통해 올해 공급되는 1404가구는 증가분을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서울주거포털에 서울시는 물론이고 정부와 SH, LH의 모든 주거정보를 제공해 맞품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