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2인, 찬성 149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조정했다.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기초연금액은 오른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20%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소득이 각각 148만원, 236만8000원을 밑돌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다.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 소득 하위 40%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