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열리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두 달 뒤인 11월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법원이 정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지난달 20일 사문서 위조죄로 그를 추가기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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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0월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