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징역형 구형…"사법권 남용 엄단"

뉴스1 제공 2020.0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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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엔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엔 각 징역 1년 구형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News1 박정호 기자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몰래 빼돌린 피고인들의 행위로 수사나 영장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책임을 운운하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범행 동기와 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황이 없다"며 "엄중한 사법 단죄로 더이상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고, 헌법상 법관의 독립이 확립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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