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90만원 수소차 넥쏘, 2640만원에 산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1.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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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넥쏘. /사진=현대차 수소자동차 넥쏘. /사진=현대차


수소자동차 넥쏘를 2640만원에 살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6890만원부터 시작하는 넥쏘의 가격에,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최대 4250만원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대 4250만원에 달하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수소자동차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늘어난 9만4000대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소차 넥쏘 사면 최대 4250만원 보조금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국가기술표준원·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공동 주관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를 찾은 인덕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지난해 6월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국가기술표준원·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공동 주관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를 찾은 인덕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원대수는 수소차가 지난해 5504에서 올해 1만28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원 예산 역시 지난해 1421억원에서 올해 3495억원으로 145% 확대했다.



전기차는 지원 대상이 5만4652에서 8만4150대로, 관련 예산이 5403억원에서 8002억원으로 늘어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수소차는 최대 4250만원, 전기차 182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 등이다.

수소차 넥쏘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 225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을 합할 경우 대당 4250만원을 지원받는다. 넥쏘가 689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2640만원으로 확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무공해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 설립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68.5% 증가한 1조1500억원으로 잡았다.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 정보는 콜센터(1661-0907)와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나 820만원·랜드로버 605만원...전기차 보조금 차등 폭 ↑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승용차의 보조금 차등폭은 144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조금 상한선인 820만원을 지원 받는 전기차는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 볼트 등이다. 가장 적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차량인 재규어 랜드로버는 605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기버스는 24개 차종 중 6개만 상한선인 1억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차등폭은 2600만에서 365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륜차는 11개 차종 중 2개 차종만 210만원을 지원 받는다. 최대 차등폭은 60만원이다.

저소득층이 친환경차 사면 우선 지원
르노삼성 트위지 / 사진=김남이 기자르노삼성 트위지 / 사진=김남이 기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보태줘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 규모의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한다. 업체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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