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삼이사도 안할 부적절한 언행"…장삼이사 무슨 뜻?

머니투데이 박준이 인턴기자 2020.01.20 13:36
글자크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대검 간부에 대해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삼이사'라는 표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장삼이사(張三李四)는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또 사람에게 성리가 있음은 아나, 그 모양이나 이름을 지어 말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유사한 단어로는 '갑남을녀(甲男乙女)' '초동급부(樵童汲婦)' 등이 있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표현은 본보기를 보여야 할 대검 간부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걸 꼬집는 말이다.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