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17일 열린 홍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왔고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10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계좌와 관련해서는 "제가 20년 전 변호사 개업할 때 만든 것으로 직원들에게 맡겨왔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저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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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