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교사 부정채용 혐의' 인강학교 前 교장 무죄, 왜?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0.01.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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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인강학교 전경 /사진=인강학교 홈페이지서울 도봉구 인강학교 전경 /사진=인강학교 홈페이지


교원 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서울인강학교 전 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강혁성)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강학교 전 교장 박모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 교감 직무대리 배모씨(60)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2016년 부터 인강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박씨는 2017년 특수중등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 김모씨를 합격시키려고 배씨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교원 채용과정에서 배씨에게 "김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박씨가 실기시험 점수를 바꾸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씨가 박씨의 지시 없이 점수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배씨에 대해서는 "점수를 사후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김씨를 면접전형에 합격시켰다"며 "불합격한 응시자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채용비리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씨가 초범이고 인강재단이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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