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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미 수개월 구금생활을 했고,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경우 협회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아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국내 태권도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위원들은 해당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6명 전원은 국가대표 지도자에 추천됐다. 태권도협회는 이후 추천명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태권도협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는 단체로, 다른 조직보다 더 공정성을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태권도협회 간부인 A씨는 그러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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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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