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지도자 부정채용' 태권도협회 간부, 항소심서 감형

뉴스1 제공 2020.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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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0월→집행유예…"이미 수개월 구금생활"
특정인 6명 표시한 서류 보여주며 압박…실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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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과정에서 자신이 지목한 특정인을 추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협회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태권도협회의 국가대표 선발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 응한 후보자들에게 배신감과 상실감을 줬다"며 "또 사회 일반에도 왜곡된 불공정의 인식과 체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게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미 수개월 구금생활을 했고,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경우 협회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아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권도협회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력향상위원회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참고하라"며 특정인 6명의 이름을 자필로 표시한 지원자명단을 보여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태권도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위원들은 해당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6명 전원은 국가대표 지도자에 추천됐다. 태권도협회는 이후 추천명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태권도협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는 단체로, 다른 조직보다 더 공정성을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태권도협회 간부인 A씨는 그러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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