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 자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경희궁 자이는 서울 종로구 교남동, 평동, 홍파동 등에 걸친 2500여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전 총리가 보유한 현금은 5억50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이 전 총리와 배우자의 예금을 합치면 4억6000만원이다. 2018년 1년간 1억2000만원 가량 늘었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이 전 총리는 현재 현금 5억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집값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공적보증을 금지했다.
이 전 총리는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84.91㎡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가 15억원이 넘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이 전 총리와 같은 크기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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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회사인 서울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민간보증회사도 공적보증기관처럼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다. 한도도 5억원으로 넉넉하다. 만일 이 전 총리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정책 시행 전 막차를 탄 셈이다.
이 전 총리처럼 자신의 집이 있는 경우 자신의 집을 전세를 주고 자신이 살 집의 전셋갑을 마련하는 방법도 일반적이다. 잠원동 아파트의 전셋값은 8억원 안팎이다. 지난 6일 거래된 전셋값은 8억5000만원이다.
약간의 현금만 있으면 경희궁 자이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할 수 있으나 입주시기 등이 다르면 현금이 더 필요하다. 이 전 총리는 총리공관을 떠나 잠원동 아파트에서 일정 정도 머물다가 경희궁 자이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한도가 연간 1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아예 금지했고 생활안정자금으로도 연간 1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 전 총리가 보유한 평창동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게재된 평창동 땅값은 6억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낙찰률과 땅값을 고려하면 평창동 땅을 담보로 5억~6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