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게이트' 되나…문자 해킹이 낳은 피해자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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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주진모' 문자 내용 확산하며 커지는 2차 피해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주진모/사진=홍봉진기자 honggga@배우 주진모/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배우 주진모 휴대폰 해킹 사건의 후폭풍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대화 내용이 퍼지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진모, 해킹 피해 호소→사생활 문자 유출
주진모의 해킹 피해 사실은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알려졌다. 이날 주진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측은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게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고 있고, (해커가)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배우 사생활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진모씨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의 스마트폰 해킹 및 협박피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소속사가 해커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낸 뒤 이른바 '주진모 문자'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주진모-연예인 A씨 문자 내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



이 게시물에 따르면 주진모와 추정되는 인물과 A씨는 취미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같은 날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또 한번 강경 대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측은 "최근 유포되고 있는 소속 배우 주진모씨 관련해 공식 입장을 알린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는 유포된 정황을 포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포 등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유출된 문자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누리꾼들은 지난해 성범죄, 불법촬영물 유포 등 의혹이 번진 '버닝썬 게이트'에 빗대 이번 사건을 '탑골 버닝썬' '주진모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문자 대화 속 여성들, 모자이크 없이 사진 퍼져…2차 피해 우려↑
배우 주진모/사진=머니투데이DB배우 주진모/사진=머니투데이DB
문자 내용이 유출되며 이와 관련된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자 대화 상대인 배우 A씨와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배우들 다수가 연관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주진모와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배우들이다.

대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언급된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해킹 문자 대화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문자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사진이 여과 없이 공개된 상황. 자극적인 대화 내용과 저급한 표현 역시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불똥은 주진모 아내인 민혜연씨에게도 튀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씨는 자신의 일상을 공개해오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주위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배우 A씨의 아내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는 "이혼해라"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란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B씨는 결국 인스타그램 댓글창을 닫았다.


'주진모 문자', 중간 유포자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주진모 문자'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온라인상에서 문자 내용은 계속 공유되고 있다. 문자 캡처본이 아니더라도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여럿이다.

'주진모 문자' 관련 게시물이나 캡처본을 공유하는 것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퍼 나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실인 내용을 유포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훨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최대형량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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