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경 재판 "주식 양수 '리스트' 존재" vs "명단일뿐, 실제 받지 않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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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건무마 대가 주식 받아, 리스트는 큐브스 전 대표 지시로 작성"

윤규근 총경.윤규근 총경.


수사무마 대가로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두번째 공판에서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미공개 주식 정보를 넘겼는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윤 총경측은 주식양도 사실 자체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관계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큐브스에서 주식양도 확인 업무를 담당했던 금전관리 이사 이모씨와 인감증명서를 관리한 직원 등을 증인으로 세워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 21명의 리스트를 모아 둔 '리스트 파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해당 파일은 증인 이모씨가 큐브스를 퇴사하고 나오면서 노트북에 남겨둔 폴더를 큐브스 측에서 USB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이모씨는 "정 전 대표가 양수인에 대한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문자 등으로 전달하면 그에 따라 주식양도확인서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총경 측은 '리스트 파일'에 있다고 해도 곧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여기(리스트 파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명의 이전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증인도 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주식양도 확약서를 줬지만 실제 주식을 받지 않아 폐기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저에게 주겠다고 한 확약서지, 제가 직접 산게 아니라 제가 폐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그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주식 양도 사실도 확인이 안 됐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려면 양도통지서가 오는데 통지서가 없다"면서 "주식가치도 검찰이 당시 비상장 주식에 대해 개인과 업체간 평균으로 계산해 따졌다"며 사실관계와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 열리며,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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