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데이터 3법 개정안,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기될 것"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1.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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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가명 처리 방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후속조치 필요”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활용 범위를 넓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13일 과총은 “늦었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조치에 의해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과 산업진흥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개인 식별이 안 되는 정보의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 장벽이 높아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부진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10위의 상위권이면서도 ‘기술개발 및 응용’ 항목은 50위,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항목은 40위로 뒤쳐진 상황이다.



과총은 이런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을 발족시켜 논의를 지속하고, 2018년에는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8500여 명이 동의한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과총 측은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발전은 물론,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총은 하지만 데이터 3법에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추가되긴 했으나 가명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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