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감사 내용, '비공개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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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다퉈야 할 개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

법원 "공무원 감사 내용, '비공개 대상' 아냐"


공무원에 대한 감사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징계처분을 다투는데 있어 개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교육공무원 출신 A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992년 3월 1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8월 10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B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감사 담당 공무원 C씨는 2016년 8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외교부 및 외교부 산하 15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B한국교육원에 대한 사업운영비 집행 사항과 관련해 A씨에 대한 문답 조사를 실시했다. 또 이와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 받았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C씨는 2017년 3월 14일 'A씨에게 공금 유용 및 사적 사용 등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중징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2018년 11월 19일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징계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투는데 필요하다"며 C씨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자 C씨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시험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공개를 한다"면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대상 중 문답서는 A씨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피고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문답서에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질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감사중점 사항 및 조사기법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해도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A씨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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