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연금3법' 국회 문턱 넘었다…국회, 민생법안 198건 의결(종합)

머니투데이 김평화, 백지수 기자 2020.01.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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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년기본법·DNA법도 통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될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9일 넘었다.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4차산업 혁명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3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면서 데이터 3법 처리는 해를 넘겼다. 이날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세 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 조합 사업 투명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오피스텔·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 DNA(유전 정보) 채취시 수사기관이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DNA법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다 다시 납부할 때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 연체 이자율을 하루 1500분의 1(0.06%)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연체이자율을 하루당 6000분의 1(0.02%)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연체이자율 한도도 1000분의 50(5%)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였다.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100분의 40 이내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고 내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액수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 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하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현행(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보다 앞당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청년이나 소상공인 등 오피스텔 임차인 보호에 직결되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동이 15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집합 건물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영향을 받게 된다.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주택조합원 모집 등을 투명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DNA법) 일부개정안도 이견없이 의결됐다. 검사의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청구와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DNA 채취 대상자에게 서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법이다. 채취 대상자가 불복하면 취소 청구할 수 있다.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데이터베이스에서 DNA 신원확인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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