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석 내지는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통상적인 승진 등 정부인사였다"고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에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관례에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직전 장관이 (검찰총장과 직접 인사를 의논하는 방식으로) 한 번 한 걸로 보고들은 바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의견을 듣는 방식이 법령에서 형식과 절차를 따로 정한 바도 없었고 관행도 일정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이정도면 인사안이라 할 수 있겠구나'라며 제가 책임질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어제(8일)'였다"며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30분 윤 총장을 오게 한 것도 그정도면 충분히 윤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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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구체적인 안'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여달라는 것은 제청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에 대해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특정한 자리나 사람, 인사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어도 대통령의 권한인 점에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라인이 바뀐 점에 대해 정갑윤 한국당 의원의 비판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지역 안배를 한 것"이라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있는 안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실제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에서 현직 검사로만 국한하지 않고 외부 우수 자원도 영입하자는 차원에서 외부 인사 등용도 생각을 해봤다"며 "이 경우 대검 인권부장 고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검찰국장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다만 검찰 인사위원회가 이는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이를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였다"며 "실질적인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