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 사진제공=강원랜드
(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회장 박인규)와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관계자들이 7일 강원 원주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방문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했다가 배임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해 “이 사건 기부와 관련해 어떠한 사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전 이사들에게 책임감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강원랜드와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10일 열리는 임시주총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건'을 상정한다. 임시주총은 강원랜드 주주인 태백시(1.30%)·강원도(0.90%)·강원도개발공사(5.16%)·삼척시(1.29%)·영월군(1.02%)·정선군(5.02%) 등 6개 단체 및 법인 등이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5월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70억원(손배액 30억원에 이자포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직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이 공동명의로 "이사의 배임문제가 발생할 때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줬고, 이에 강원랜드 이사회는 출석이사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기부안을 가결시켰다.
그러자 사외이사들이 과거 배임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앞세우며 태백시와 의회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태백시가 다른 강원도 지자체 주주들을 동참시켜 임시주총을 열기로 한 것이다. 확약서를 썼다하더라도 세금으로 사외이사들의 손배액을 보상할 근거가 없자, 상법상 주주동의로 사외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는 꼼수를 동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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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주총 소집공고를 보면 태백시 등은 피소된 사외이사들이 기부금 결정시 회사의 손해(법인세와 폐광지역개발기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면 실제 손해액은 150억이 아닌 8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배액 역시 이사들의 보수액의 6배인 5억7000만원으로 경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 지분 36.27%를 보유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키를 쥐고 있다. 이번에 임시주총을 소집한 6개 지자체 및 법인의 지분은 14.69%여서 최대주주와 기타주주들이 안건에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사옥 전경 / 사진제공=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은 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주총안건을 논의하는데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찬성시)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문제 없다는) 태백시의 판단과 충돌한다"면서 “이사회에서 폐광지역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결정사항은 주총시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가결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은 물론 강원랜드 주주간 또다른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상장사로서 신뢰훼손 등도 우려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임시주총은 강원도 지자체들이 강원랜드의 손실은 무시하고 사외이사의 이익만 생각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인 강원랜드는 일부 지자체 및 법인 주주들의 이익에 좌우되는 기업으로 인식돼 시장의 신뢰 하락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대의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