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하시면 10% 싸게해드려요"…진짜 이득일까?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01.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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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송파구 잠실지하상가에는 '현금가'를 내걸고 영업 중인 상점이 다수 있었다. /사진=김지성 기자8일 서울 송파구 잠실지하상가에는 '현금가'를 내걸고 영업 중인 상점이 다수 있었다. /사진=김지성 기자




'김밥 한 줄은 카드 판매 힘들어요!'
'결제 금액 만 원 이하 현금 결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BS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 출연 후 이른바 '대박집'이 된 경남 거제도 한 식당 카운터에 앞,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공지가 걸렸다.



지난 1일 방송에서 이를 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역정을 냈다. SNS에 방문 후기를 남긴 소비자도 "보통 작은 식당들은 미안해서 카드 결제 안 하지만, 여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순데 현금 챙겨오시라네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식당 사장은 "수수료가 너무 커서 그랬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욕심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죠"라고 답했다.



사장님들이 현금을 좋아하는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제도 식당 사장의 말처럼 자영업자들이 현금가를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카드수수료와 세금.

카드수수료의 경우 연매출액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1.4%,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1%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부담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아예 없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세금 문제도 있다. 현금 매출은 자영업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국세청이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탈세까지 가능하다.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 '현금가' 존재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현금가 할인, 소비자 "불쾌하다" vs "솔깃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금 결제시 10% 할인'.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금액을 달리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옷가게, 미용실부터 헬스장, 치과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의 반응은 "노골적인 현금요구가 불쾌하다"는 측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다"는 측으로 양분된다.

직장인 김소연씨(가명·27)는 "헬스장에서 현금 결제시 할인해준다기에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더니 '현금영수증을 안 해서 현금가가 싼 거'라고 무안을 줬다"며 "이후론 현금 요구가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선언으로 느껴져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원래 가격대로 지불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최은지씨(가명·26)는 "회당 11만원하는 피부관리권을 5회 한 번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회당 6만원까지 할인됐다"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현금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진영씨(가명·29)도 "체크카드나 현금이나 쓰는 입장에선 다를 게 없어 현금 할인에 솔깃한 게 사실"이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하면 불쾌하지만, 현금 결제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저렴한 쪽을 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 "현금 결제, 장기적으론 손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0% 정도 싸게 사는 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만약 현금 결제를 한다면 그만큼 해당 납세자가 세금 탈루를 할 수 있다"며 "세금이 부족하면 소득세를 더 거두는 등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증세 압력이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강화나 소비자 신고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하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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