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시 깐깐한 증여세 감면요건 확 풀어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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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앞으로 가업을 물려받는 기업인들이 꼭 기존 산업과 같은 분야에 얽매일 필요가 줄어든다.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업종도 바꾸고, 기존 자산을 매각해 새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쉬워진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 이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가업을 상속하면서 세금을 공제 받으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을 끌어안고 가야했다.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중분류 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5년 내에는 10% 이상 처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업종변경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고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 받는다. 또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의 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가업을 상속할 때 유지해야하는 고용 대상도 명확해진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은 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유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세액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중인 업체에도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시 고용유지는 비단 근로자인원 기준 외에도 총급여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 범위는 정규직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한다.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대상도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모든 중견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대상도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은 그동안 지분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만 보유해도 된다. 대표이사 의무재직 기간은 가업영위기간 중 50→30%로 완회된다.

다만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가업상속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금액이 납부해야할 돈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분식회계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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