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 이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가업을 상속하면서 세금을 공제 받으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을 끌어안고 가야했다.
기존에는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5년 내에는 10% 이상 처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업종변경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고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 받는다. 또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의 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가업상속공제시 고용유지는 비단 근로자인원 기준 외에도 총급여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 범위는 정규직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한다.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대상도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모든 중견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대상도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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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그동안 지분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만 보유해도 된다. 대표이사 의무재직 기간은 가업영위기간 중 50→30%로 완회된다.
다만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가업상속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금액이 납부해야할 돈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분식회계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