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주류제조키트 주류 인정, 생맥주집 한숨 돌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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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인도의 한 전시장에 설치된 인더케그 수제맥주 제조키트. /사진=인더케그인도의 한 전시장에 설치된 인더케그 수제맥주 제조키트. /사진=인더케그


정부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내놨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수제맥주 제조키트 등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주세법상 주류는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주류에 대한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나타난 주류제조키트는 제조장에서 출발할 때는 알콜 1도 이상 음료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키트형식으로 출고해서 일정시점에서 어떤 조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가만 놔둬도 자체 발효해서 술이 된다. 이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 생맥주집에 팔 경우 생맥주집이 파는 과정에서 주류가 된다. 이러면 각가의 생맥주집이 다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은 그동안 안해주다 이번에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기업은 적용할 계획 있나.
▶아주 쉽게 말하자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을 경우 자회사 종업원의 인건비는 자회사가 지급해서 비용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모회사가 이를 지원해주면 그게 일종의 부당지원이 될 수도 있고 조세회피가 될 수도 있어서 법인세법 취지와 원칙에 맞지 않다. 현재 파견직원 인건비를 지급해도 긴급하게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처리가 인정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안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다. 대기업 자회사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해외법인 만들고 그 법인 종업원 내보낼 때 그 가족이 국내에 남아있으면 건강보험 등을 통한 4대보험 지급 등이 다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일부 인건비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더라. 그런 중견·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알게 돼 반영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의 취지는 무엇인가.
▶ 우수선화주 인증업체 세액공제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우리나라 해운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것.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인 전년 매출 100억원 이상을 준용한 것이다.

-간이과세자 중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공제율을 인하했는데, 과세유흥장소란 무엇인가.
▶식품위생법상 우리가 보통 식사하는 곳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말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대상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LH 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사는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리츠에 출자한다. 이 리츠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건설사가 자신이 출자한 리츠에 출자하는 셈이라 일감몰아주기에 걸릴 수 있는데 이는 부의 편법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담배 면세구입 한도를 정비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제주도에 대해 별도 규정한 취지는 현재 사전면세점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면세점과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경력단절여성의 결혼 인정 범위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이는 혼인신고 기준인가?
▶그렇다.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이 아닌 통상가격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세입 예산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전통주업계가 내는 주세액 자체가 많지가 않다. 다만 해당 전통주업체를 놓고 보면 꽤 많은 부분의 세부담 감소 있을 것이다. 대략 50% 정도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 통해 세수 감소 1800억원 규모 예상했는데 예년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세수 확보에 문제는 없는가.
▶시행령개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도 이번에는 세수감소효과 크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2020년 세입예산에 큰 영향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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