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상반기 중 접수…10월부터 복무 예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20.0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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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병무청 "하위법령 마련해 상반기 중 접수 시작, 합숙시설 준비되는 10월 이후 복무할 듯"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 뉴스1(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 뉴스1


병무청은 2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는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는 제도다.

대체역 대상자는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 올 상반기 중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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