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넉달만에 '가족 비리수사' 마무리(종합)](https://orgthumb.mt.co.kr/06/2019/12/2019123113598242466_1.jpg)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6년 11~12월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개설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모두 2회에 걸쳐 함께 푼 뒤 답을 보내 주는 방식으로 A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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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 전 장관에게 뇌물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5촌 조카 조모씨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의 혐의와 증거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을 비롯한 기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