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다주택 투기는 근절하겠지만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부동산 관련 증권 시장 투자는 활성화하려는 목표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부터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액 5000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규제책으로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금지하고 다주택 중과세를 천명했지만 집합투자에 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를 주기로 했지만 단타 투자를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오히려 3년 이내에 해당 리츠를 매각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실상의 강제 장기투자 제한을 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도 올해 말까지 일몰 예정이던 것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시한을 연장한다. 이 과세특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저축에 관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신 이에 관해서도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65세 이상이지만 금융소득이 3년래 한 번이라도 연간 2000만원을 넘었던 자는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보고 이들의 비과세 수혜를 틀어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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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202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