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등 특고 9개, 사업주가 안전 책임진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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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달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표준공임단가 등 정비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안 준, 산재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달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표준공임단가 등 정비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안 준, 산재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1월 16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두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9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산안법 상 보호를 받는 특고 9개 직종은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법 보호 대상인 특고와 동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주 뿐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제조업 회사,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인 건설업 회사 등으로 정해졌다.

도급인은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중 사업장 밖 장소는 추락, 붕괴, 감전 등 위험장소로 규정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자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서 제조·수입하는 자로 바뀐다. 해당 기업은 화학물질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 승인을 얻어 대체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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