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 © News1
2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김 전 앵커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경찰은 그가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SBS에서 퇴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