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우버에 대한 제재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AFP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이날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명령을 내렸다. 우버는 '운송사업자'이면서도 이에 맞는 영업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또 우버의 고용 절차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우버 본사가 먼저 승인하지 않아도 앱 내에서 운전기사가 승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재판부는 또 우버가 렌터카 업체들과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독점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우버는 서비스 업체 아닌 운수업체"라는 유럽
독일 택시 뒤에 독일어로 "우버는 나가라"고 쓰여 있다. /사진=AFP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소송을 건 원고는 독일 택시기사 단체 연합 '택시 도이칠란트'였다. 독일 택시기사들이 우버의 영업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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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미국에서와 달리 유럽에서 영업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 운전하는 '우버팝(UberPop)'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 중 차량의 남는 자리를 타인과 공유하자"며 시작한 우버의 처음 목적과 달리, 유럽에서 우버는 렌트카 사업자와 손을 잡았다. 영업면허와 규제 없이 충분한 숫자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규제당국은 우버를 승객과 렌트카 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업체로 보지 않고 운송 사업자로 보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운수업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와 택시를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버가 '운수업체'가 되는 순간 지켜야 할 규제는 많아진다. 독일의 여객운송법에 따르면 렌트카 사업자는 승객 이용 후 업소로 돌아가 차량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또 렌트카 사업자는 차량을 사용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운전기사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차량을 택시처럼 운행해서도 안된다. 택시처럼 운행하려면 지방정부에 택시 사업자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사용자 수요에 응해 차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WSJ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버가 최근 몇달간 카풀 허용을 위한 독일의 여객운송법 개정을 위해 조용히 로비를 벌여왔다"고 전했다.
우버는 앞서 영국 런던에서도 영업면허 갱신 신청이 불허되면서 퇴출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런던교통공사는 "우버 시스템에서 무허가 운전자도 너무 쉽게 승객을 태울 수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며 우버의 정식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유경제 지우기' 나선 업체들
사실 우버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주목했던 차량공유서비스사업은 모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독일 자동차업체 다임러와 BMW가 합작해 만든 '셰어나우'는 내년 2월까지 북미와 영국 런던 등에서 사업을 접는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7월 출시한 차량공유서비스 메이븐을 1년이 채 안 된 지난 4월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포드 역시 지난 1월 출·퇴근 버스공유서비스인 채리엇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공유경제'로 시작한 차량공유서비스의 성격을 지우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리프트는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량임대서비스를 시작했다. 말그대로 전통적인 렌터카 사업이다. 이용자는 리프트가 지정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직접 픽업하고 다시 갖다놓아야 한다. 하루 기본요금 35달러.
리프트는 이 서비스가 그간의 적자를 끊고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로 인해 오히려 이들은 전통적인 사업 모델로 회귀하고 있다"며 "많은 차량공유서비스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대체 서비스들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