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사진=로이터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은 이날 해당 조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미 워싱턴 D.C.로 향했다. 세아데 차관은 지난 13일 미 의회에 발의된 USMCA 이행 법안 중 '멕시코 노동개혁을 감시하기 위해 최대 5명의 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리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멕시코의 놀라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멕시코의 노동환경은 USMCA 최종 협상에서 주요 걸림돌이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임금도 낮고 노동기준도 느슨한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에 노동기준 강화를 요구해왔다. 미국 민주당과 노동단체들 역시 멕시코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계약을 승인할 권한을 갖는 새 노동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기를 촉구했다.
USMCA는 지난주 민주당이 비준에 동의함에 따라 이번주 하원을 통과하고, 내년 초 상원 의결을 거쳐 백악관에 전달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25년 간의 NAFTA 체제가 마무리되고 USMCA가 미 무역협상의 새 기준이 된다. WSJ는 USMCA에 대해 "자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집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USMCA가 발효되면 캐나다, 멕시코뿐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협정에서 기본 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제약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 제약업계는 바이오 약품에 대한 저가 복제약 생산을 막기 위해 10년간의 보호 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수정안 협상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규정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제약업체 앨러건, 엘리릴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이 속한 미 제약협회(PhRMA)는 "이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무임승차하려는 외국 정부가 이긴 협상"이라며 USMC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역시 "USMCA는 제약바이오 부문만 제외하면 미국 노동자, 제조업자, 농업종사자 등 모두에게 이전보다 확실히 좋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