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14.9억에 사도 KB시세 15억이면 대출 불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2.16 14:55
글자크기

(종합)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은 무조건 시세, 아파트만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내일부터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시세는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가가 14억9000만원이라도 시세가 15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투기·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 20%)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 재당첨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10년 이상 보유)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정비사업 기간은 단축시킨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때 복합건축 확대허용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투기수요를 근본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며 "주택은 불로소득 투기수단이 되면 안 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의 정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의응답>


-주택담보대출 관련 시가 기준은
▶KB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 중 높은 것. 시세는 15억원인데 14억9000만원으로 계약하면 대출 못 나가니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시세가 14억9000만원인데 매매계약체결 15억1000만원에 하면 대출 가능.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되는데 초고가 주택은
▶초고가 아파트만 적용된다. 초고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관련 매물잠김 얼마나 풀릴지
▶알 수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할지
▶풍선효과, 고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 불안양상 등 보이면 3,4차 추가 지정 계획.

-대출규제 강화로 1주택자 주택구입 사다리 끊기는 것 아닌지
▶집값 안정 위해 초고가 아파트 금융지원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결과적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이 집에 들이는 돈 줄이는 방법.

-대책 이후로 매매가 상승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17일부터 시행인데 혼란 없을지
▶기존 대출신청, 계약한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 매매 계약하거나 신규 대출 건만 주담대 금지에 해당해 혼란 없을 것.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 물량 공급되고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관리처분인가 받아 공급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 2021년 공급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 공급 다시 원활히 진행될 것.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