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A씨처럼 집값상승을 기대하며 전세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우회로가 아예 차단된다. 2주택을 보유하거나 시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종전에 받은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새로 사들이거나 가격과 상관없이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미 받은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대출자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적 보증 뿐 아니라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갭 투자'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도를 높인 이유는 우선 '갭투자'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가운데 본인의 보유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대출을 끼고 손쉽게 '갭 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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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갭투자 비중은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49.8%에서 지난달 56.1%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강남4구 역시 57.8%에서 63.5%로 확대됐다.
둘째로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동원되면서 정작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적보증의 경우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본래 전대대출 목적에 부합하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화된 규제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은 사람이 추가로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거나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세계약이 종료될 까지는 원래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