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중인 한 레스토랑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씨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 부부와 친분을 맺고 동업까지 함께 한 친여 성향 사업가였으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원장의 산업은행 대출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떠안으며 갈등을 빚게 됐다. 2019.12.11/사진=뉴스1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회사를 설립했던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을 법정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씨는 "내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게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신한은행 당시 청담지역 차장 김모씨가 2016년 4월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김씨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관계도.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신씨는 A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나, 신한은행 측은 이 중 7억원을 신씨 동의 없이 이씨의 개인대출 이자로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이 원장이 현 정부 실세들의 도움으로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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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법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신씨의 주장과 관련, "유일한 직접증거인 신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신씨가 고발한 당시 신한은행 청담지점 고모 지점장과 박모 부지점장의 변경추가약정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