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빼돌린 돈 50억' 제보자에 4000만원 포상금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2019.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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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을 고발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한 포상금 증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제3차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들어온 공익제보 가운데 5건에 대해 포상금 총 7300만원과 공익제보자 구조금 18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역대 최대 금액인 4000만원을 받게 된 제보는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 사용 수익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 횡령한 것을 고발한 제보다. 서울시교육청은 횡령 규모가 50억에 달해 학교의 피해가 컸다며 기존 포상금 최고액인 200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다른 공익제보의 내용은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되도록 교감이 개입 △교원 채용 시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교장 자신이 지휘자로 있는 교회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 △교장이 기간제교사와 원어민 코디네이터 채용 공개전형에서 독단적으로 재공고 및 특정인 합격 지시 등이다.



또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손실액 185만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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