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제3차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들어온 공익제보 가운데 5건에 대해 포상금 총 7300만원과 공익제보자 구조금 18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른 공익제보의 내용은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되도록 교감이 개입 △교원 채용 시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교장 자신이 지휘자로 있는 교회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 △교장이 기간제교사와 원어민 코디네이터 채용 공개전형에서 독단적으로 재공고 및 특정인 합격 지시 등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