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 구로 모텔방화' 중국동포 1심 징역 1년6월 실형

뉴스1 제공 2019.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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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직후 아무 조치없이 이탈…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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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수십명이 투숙 중인 모텔에 불을 질러 대피소동을 초래한 중국 동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김모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투숙객이 있던 모텔방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진화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방법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징역 2~5년이 권고형으로 정해져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5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 먹고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모텔 3층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후 불길은 방바닥과 침대, 에어컨 등으로 번졌고, 해당 모텔에 투숙하던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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