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유죄를 확정한 이후 피고인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12일 대법원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행위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며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의 아내 B씨는 '억울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B씨가 공개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면서 국민청원은 33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동의자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재판 중인 사안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B씨는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에도 의문인데 어떻게 그 말 하나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면서 "아이 때문에 대법원에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갔는데, 선고 받고 내려올 때 '죽고 싶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했지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