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남편 유죄 확정받자 아내가 올린 글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2019.12.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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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 하나에 남편은 전과기록"…피고인 아내 커뮤니티에 억울함 호소

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유죄를 확정한 이후 피고인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유죄를 확정한 이후 피고인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대법원이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피고인 유죄를 최종 확정하자 피고인의 아내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했다.

12일 대법원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행위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며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의 아내 B씨는 '억울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B씨가 공개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면서 국민청원은 33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동의자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재판 중인 사안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12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B씨는 모 커뮤니티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아내)입니다'는 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B씨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가"라면서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법영상분석연구소의 영상자료도, '그런 행위를 못 봤다'는 증인의 말도 모두 무시한 채 '일관된 진술'하나에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에도 의문인데 어떻게 그 말 하나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면서 "아이 때문에 대법원에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갔는데, 선고 받고 내려올 때 '죽고 싶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했지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차라리 남편이 만졌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면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어디서 이 억울함을 토로해야 하나"면서 "유죄 확정으로 민사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치료 프로그램 등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나"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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