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기업집단에 부과한 과태료가 누락됐다고 12일 밝혔다. 10일 공정위는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총 9억5407만원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3개 기업집단(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의 위반 9건(과태료 1억2189만원)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총 38개 기업집단 130개 회사가 172건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10억7596만원을 부과했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