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장품 제조자 표기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현행법상 화장품 포장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법 개정 근거는 '중소 브랜드사 보호'다. 표기된 제조자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업체 등이 유사제품을 의뢰하면 브랜드사가 입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두고 화장품 업계에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히트상품으로 재미를 보다가 소위 '짝퉁'에 당해본 업체는 법 개정을 환영한다. 제조자 정보를 일종의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어서다. 반면 그동안 '얼굴 없이' K뷰티를 키워놓은 제조업체는 '팽'당한 기분을 느낀다. 제조자 이름 하나 노출된다고 유사제품이 줄을 잇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제조자를 모를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입장에선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정부는 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난립할 우려도 있다. 각종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서 싼값에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