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혜림 기자
인권위는 12일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부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켰는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스승의 날에 평소 공적이 있는 선생님에게 상을 줄 때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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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포상을 한다"며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해당 도의 교육감에게 관련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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