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금 들인 야구시즌권, 중도환불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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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프로야구 구단 불공정약관 시정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2019.10.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2019.10.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로야구 구단들이 연간시즌권 구매자의 환불 요구을 거부하는 약관을 삭제한다. 내년부터 연간시즌권 구매자는 개막 후에도 일부 위약금 등을 물고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 [단독]수백만원 프로야구 시즌권, 개막후에도 중도 환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경기일정·좌석등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2019년 기준으로 가격은 최저 5만2000원부터 최고 1734만7000원에 달한다.



그동안 프로야구 구단들은 환불 자체가 불가(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하도록 하거나, 개막 이후나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환불이 안 되도록(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약관을 운용했다. 이에 따라 시즌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자가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잔여 경기에 대한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없어 불만이 높았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 조항 자체가 없는 기아타이거즈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아타이거즈는 조사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8개 구단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 내년부터 연간시즌권 구매자는 위약금 등을 물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스포츠 분야에서 소비자 관련 사안 뿐 아니라 선수,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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