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한 '시즌권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 조사를 최근 마무리 했다.
프로야구 시즌권은 정규 시즌 동안 열리는 해당 구단의 경기를 무제한으로 관람할 수 있는 표를 말한다. 가격은 구단과 좌석별로 30만~500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시즌 개막 후 환불 불가' 조항이다. 8개 구단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는 소비자 환불이 어렵도록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 일례로 키움 히어로즈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보면 시즌권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100% 환불', 구매후 8일부터 티켓 배송전까진 '수수료 10% 부과' 등으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시즌 개막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은 한 장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시즌권을 이런 조항 때문에 환불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시즌이 끝나지 않아 경기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에 나섰다.
일부 구단은 공정위 지적을 반영해 이미 약관 개선 계획을 공지했다. 한화 이글스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시즌권 구매 후 환불할 경우 시즌 경기 개시일로부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의 관람 가능 경기 수에서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 가격을 곱한 금액과 판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후 환불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화 이글츠 측 시즌권 구매 후 판매 마감 이전에는 별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 달 공정위는 8개 구단의 개선된 이용약관을 공개한다. 해당 약관은 내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스키장 시즌권 약관에 시즌 시작 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당시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