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판단 확정될까…내일 대법 선고

뉴스1 제공 2019.1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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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2심은 징역형 집행유예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판 목소리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지난해 4월27일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사법부 유죄추청을 규탄하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이날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들의 성추행 2차 가해 중단 촉구 집회. © News1 이승배 기자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지난해 4월27일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사법부 유죄추청을 규탄하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이날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들의 성추행 2차 가해 중단 촉구 집회.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명력이다.



앞서 열린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결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당위는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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