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지난해 4월27일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사법부 유죄추청을 규탄하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이날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들의 성추행 2차 가해 중단 촉구 집회. © News1 이승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명력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당위는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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