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세금 혜택 '숙원' 풀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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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로·양식 겸업시 소득 최대 8000만원 비과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어업인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이런 세제혜택은 농업 분야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000만원)을 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 후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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