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이런 세제혜택은 농업 분야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