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악법? 오해로 인한 가짜뉴스 힘들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2019.12.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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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법안에 대한 오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이날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민식이법'이 악법으로 불린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법안 통과에 대해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강화)하고 해인이법(어린이 피해자에 응급처치 의무화),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 마음 한편이 무겁다"며 "(해당 법안의 부모님들은) 아예 (법안이) 폐기돼 버릴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국회를 매일 찾아가는 힘든 부분은 견딜 수 있었는데 민식이법 통과되기 일주일 전부터 '악법이다'라는 얘기들이 돌았다"며 "가짜뉴스들도 많고 유튜버들도 법에 알지도 못하면서 (언급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면서 인스타그램에 공격도 많이 받고 악성댓글도 많이 시달려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씨는 "어린이생명안전법이라는게 주장했던 5가지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만 통과됐지만 통과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돼야 하고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 꾸준히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줄 수 있었으면 한다. 통과됐다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보완해나가며 수정해 나간다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굳은 소신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 등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11일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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