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이날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민식이법'이 악법으로 불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국회를 매일 찾아가는 힘든 부분은 견딜 수 있었는데 민식이법 통과되기 일주일 전부터 '악법이다'라는 얘기들이 돌았다"며 "가짜뉴스들도 많고 유튜버들도 법에 알지도 못하면서 (언급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면서 인스타그램에 공격도 많이 받고 악성댓글도 많이 시달려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 등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11일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