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잿빛 하늘'…발 묶인 차량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1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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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포함한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9.12.10/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9.12.10/뉴스1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영서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과 충북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됐다. 나머지 지역은 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나서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1일은 아침까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돼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구와 충북은 제외다. 아직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전체 발령지역에 적용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은 주로 노후 경유차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32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에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의 가동이 정지된다. 총 38기의 석탄발전은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한다.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모레인 12일부터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2일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에 따라 '보통'과 '좋음'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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