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상표권 사익편취 잡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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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에 이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를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적발을 지속하기로 했다. 재벌그룹 가운데 계열사 간 상표권 과다과소 거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내려는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10일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브랜드 사용거래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정위가 브랜드 사용료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것은 대림이 유일하다"며 "조사 관련 사안은 말할 수 없지만 (적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대림의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지급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적발했다.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법인(대림산업, 오라관광)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은 계열사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또는 무상) 받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거래 현황을 점검해 부당지원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직권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민 과장은 "브랜드 사용거래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아야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주 싼 가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등의 경우 부당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상거래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등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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