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CJ, 주식증여 지금 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9.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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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3월 배당 받은 신형우선주 약 1200억원 어치(184만주)를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했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로 CJ 승계 작업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시점이 지금일 줄은 몰랐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선호 씨의 마약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이서다.

이 씨는 지난 9월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 측이 항소했고 이 씨도 맞항소를 한 상태다. 오너가의 도덕성 논란이 가시기 전에 승계 작업에 나선 것에 곱지않은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승계가 그만큼 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선호 씨의 CJ 지분은 2.8%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지난 8월 신형우선주가 상장된 이후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온 것도 증여 시점을 앞당긴 이유로 보인다. 신형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주가가 낮지만 10년 후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 수록 보통주 주가에 수렴하게 된다. 5만4400원으로 상장된 신형우선주는 현재 6만5400원(9일 종가)까지 올랐다. 주가가 오를수록 증여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경후, 이선호 씨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약 700억원 수준일 전망이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증여해 자녀들이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신형우선주는 우선주에 준하는 현금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배당금(1500원) 기준으로 두 자녀가 받는 배당금은 27억원 수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배당을 통해 받은 자금으로 장기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급한 속내와는 다르게 여론은 부정적이다. 이미 CJ올리브네트웍스 밀어주기 등 편법승계 논란이 있었던 데다 신형우선주 배당 때도 뒷말이 무성했다. CJ측은 "현금 배당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배당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지만 굳이 '보통주 전환'에 무게가 가는 신형우선주를 선택한 것은 승계가 목적이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형우선주를 배당해 상장한 경우는 CJ가 처음이다.

당장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이선호씨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또 신형우선주 배당이나 증여가 불법도 아니다. CJ도 "증여세를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대표 소비재기업이자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손꼽히는 CJ에 보다 투명하고 구설 없는 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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